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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17:00경 공소사실에는 '17:1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험사에 사고접수된 시간이 17:01이므로, 사고 발생시와 최대한 근접한 시간으로 기재한다.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912-3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차량을 경인모터스 방면에서 전통매운갈비찜 방향으로 시속 약 5km 속도로 후진함에 있어 그 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동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8. 22. 17:15경 혈중알콜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912-3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차량을 약 6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E)

1. 진단서, 각 현장사진, 각 막걸리사진, 소주사진,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재산정), 사실조회회신결과(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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