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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6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05: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5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남대교 남단 방면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력을 늦추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주의를 다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반대 차로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개인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쏘나타 택시가 밀리면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개인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쪽 복사 골절상을, 위 E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54세)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골절상 등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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