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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매천동에 있는 오일월드 주유소 앞 도로를 팔달교 방향에서 매천고가 방향으로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않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매천고가 쪽에서 팔달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인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6, 7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여, 66세)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7. 07:50경 대구 서구 달서로34길 51-1(비산동)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매천동에 있는 오일월드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에 대한, 위드마크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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