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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3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19:50경 B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79-5에 있는 뉴타운공인중개사 앞 골목삼거리를 가로공원 방면에서 신월초교후문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탈진 골목길로서 수시로 사람이 지나가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 앞쪽 휀다 부분 근처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82세)를 보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쪽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밀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뼈 및 골반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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