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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3.06 2012고단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이자 D노동조합 E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2012. 3. 22.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에 있는 해남군청 앞 군민광장에서 약 1,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집회에 참석하였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2. 3. 22. 12:00경 위 해남군청 청사 현관에서 위와 같이 집회에 참석하여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활동을 하던 중 군수실을 점거하기 위하여 다른 집회 군중들과 함께 해남군청 현관 앞으로 몰려들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잠겨 있는 현관 출입문 윗쪽에 부착된 전자감지기(가로 20cm, 세로 4.5cm, 높이7cm)를 손으로 떼어내어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해남군청 현관 출입문 윗쪽에 부착된 전자감지기를 손으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집회 당시 피의자의 손괴 장면 사진, 전자감지기 탈착 부위 사진 촬영, 전자감지기 견적서 첨부, 피의자가 해남군청 현관으로 걸어가는 모습)

1. 감정서 1부

1. 2012. 3. 22. 해남군청 앞 집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다중 위력 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질서문란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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