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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4.12.23 2014가단202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2.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이 2012. 3. 22. 12:00경 해남군청 청사 현관에서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집회를 하던 중 약 1,550명의 군중들과 함께 해남군청 현관 앞으로 몰려들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잠겨 있는 현관 출입문 위쪽에 부착된 전자감지기를 떼어내어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해남군청 현관 출입문 위쪽에 부착된 전자감지기를 손으로 떼어내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러서 원고에게 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통상의 손괴죄보다 중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22만 원과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구한다.

나. 판단 (1) 재산적 손해 부분 : 갑 제5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가 2012. 3. 22. 시위 도중 원고 소유의 전자감지기를 손괴한 사실, 위 전자감지기 수리비가 약 22만 원이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그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신적 손해 부분 :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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