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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3.18 2014나1344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피고 소속 B 관리사업소에서 무기계약 근로자인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2. 3. 22.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에 있는 해남군청 앞 군민광장에서 약 1,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집회에 참석하여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활동을 하던 중 군수실을 점거하기 위해 다른 집회 군중들과 함께 해남군청 현관 앞으로 몰려들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잠겨 있는 현관 출입문 윗쪽에 부착된 전자감지기를 손으로 떼어내어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게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로 2013. 3. 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고단273호),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3. 10.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그것이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6조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3. 11. 22. 원고에 대하여 해고(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다.

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도의 신뢰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인 점, 이 사건 범죄행위는 원고의 담당직무인 환경미화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피고의 환경미화 직무에 대한 신뢰 내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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