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피고 소속 B 관리사업소에서 무기계약 근로자인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22.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인바, 위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6조(계약해지) 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가 제9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나. 원고는 2012. 3. 22.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에 있는 해남군청 앞 군민광장에서 약 1,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집회에 참석하여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활동을 하던 중 군수실을 점거하기 위해 다른 집회 군중들과 함께 해남군청 현관 앞으로 몰려들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잠겨 있는 현관 출입문 윗쪽에 부착된 전자감지기를 손으로 떼어내어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게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3. 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2고단273),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013. 10.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도의 신뢰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담당직무 역시 환경미화인 점, 일반적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 별표 2의 기준에 따를 때 원고의 비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