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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9 2014고정35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04:35경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탑골로3길 50 현대아파트 내를 1동 쪽에서 3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놀이터 근처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K5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후반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현대아파트 2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E의 수리비 350,000원 상당, 위 G의 수리비 565,658원 상당, 위 I의 수리비 560,000원 상당의 각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피고인 차량을 정지하여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아무런 현장 조치 없이 그냥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J 전화 진술)

1.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피의차량 파손부위 사진,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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