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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7 2015고단2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1. 공무집행 방해 [2015 고단 2116] 피고인 A은 2015. 11. 13. 01:10 경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에게 “ 휴대폰을 술집에 놓고 왔으니 찾아 달라” 고 말하였으나, 경위 H로부터 “ 식당 주인에게 알아보라” 는 말과 함께 거절당하자, 경위 H에게 “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경위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2017 고단 247] 피고인 A은 2016. 8. 30. 23:15 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고인의 돈을 빌린 뒤 연락 없이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54 세) 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116]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그 당시 경찰관 H에게 욕설은 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H의 증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247]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B 과 몸싸움을 하며 목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B, K의 법정 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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