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4.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9. 2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 동리에 있는 사동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애초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사실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