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3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C이 단속정보입력용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하여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D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주자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물 마심, 채혈 원치 않음,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운전자의 서명날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