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건물 앞 도로를 효목 고가 네거리 쪽에서 경북 수협 네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여, 46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