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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5.22 2013가단1365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부친인 C은 그 장인인 D으로부터 1958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으나 소유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D과 그 아들(C의 처남)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농사를 지어달라고 위탁하였다.

그런데 C이 해상 사고로 1961. 12. 23. 사망하자 E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고 있음을 기화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1965년경부터 1985년 경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마쳤고, E이 2002. 2. 24. 사망하자 그 아들인 피고가 2002. 2. 24.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망 C이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매수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권원은 1958년경 망 C이 망 D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가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채권(민법 제162조 제1항)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시점으로부터 약 55년이나 경과되어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고 달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

거나 중단되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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