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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200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C의 소유였던 사실, 망 C이 사망하자, 그 배우자 D, 장남 원고, 차남 피고 등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04. 6. 2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D이 단독 소유하고, 그 대신 D이 원고, 피고 등 명의로 각 25,000,000원의 정기적금을 개설 및 납입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4. 6.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D은 2009. 6. 1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5/100 지분을 원고에게, 나머지 지분을 피고에게 각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2016. 11.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6. 10.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상속재산이었는데, D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정기적금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자, D과 원고, 피고 등을 포함한 그 자녀들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던 것으로, 위 유언공정증서는 실질적으로 D의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한 사전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사인증여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그에 따라 D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추후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주겠다’고 기망하거나 강요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그 증여행위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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