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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4.23 2013가단84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미시 F 묘지 436㎡ 중 별지 도면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13,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은 1958년경 구미시 H 대 143㎡(이하 ‘H 대지’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1973. 10.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73.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망 G이 1991. 9. 10. 사망하자 장남인 I이 1991. 9.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3. 8. 4.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G은 1958년경부터 1960년경 사이에 H 대지 위에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을 지어 소유자로 사용등록을 마치고 점유하였고, 이후 망 G의 차남 D이 2012. 4. 23. 이 사건 가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D의 처자들인 원고들은 I으로부터 H 대지를 매수하여 2007.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72. 3. 15. 위 H 대지와 인접한 구미시 F 묘지 436㎡(이하 ‘F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가옥은 H 대지와 인접한 F 대지 중 별지 도면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13, 14,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구미시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 촉탁결과 및 감정결과 보완촉탁결과,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G은 1973. 10. 17.경 이 사건 가옥을 건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원고들은 이러한 망 G의 점유를 포함하여 순차로 1973. 10. 1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러한 원고들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한 점유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1973. 10. 17.부터 2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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