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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경 매도인 C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4동 510호를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로 매매대금 8,05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31. 임차인 F에게 위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7,500만원에 임대하고 2012. 6. 15. 위 E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2. 7. 16. 임대인 E로부터 위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한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에게 한부모가족증명서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전세자금 지원금을 받으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지원금을 받으면 자동차를 구입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전세자금 지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전세자금 명목으로 4,7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매매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주택임차권등기결정문, 통장내역, 한부모가족증명서, 부동산전세계약서, 기존주택 전세임대보증금 지원액지급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4, 6, 11,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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