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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118
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204동 1003호의 실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2012. 2. 2.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미등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8. 전입한 임차인이다.

피고인

B는 위 미등기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9,600만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승낙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담보설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대항력 및 이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가 위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위 미등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부담을 소멸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2. 14.경 경기 화성시 정남면 주민센터에서, E, 102동 402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2012. 2.20.경 위 아파트를 담보로 우리캐피탈로부터 2억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차용채권의 담보물인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을 소멸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 확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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