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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3.29 2011고단2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허위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서울 강서구 H 105호’, 전세보증금란에 ‘8,000만원’, 임대인란에 ‘서울 강서구 I 1층 103호 L, J’, 임차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D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전세보증금 8,000만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부동산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10. 1,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2. 16. 5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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