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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5107435
구상금
주문

1.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3,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9.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용 권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G F F B C H I

나. 피고 B(임대인), C(임차인), D은 2018. 3.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단1171 사기 사건에서 아래 표 기재 범죄사실로 피고 D은 징역 10월에, 피고 C은 징역 6월에, 피고 B은 징역 8월에 각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위 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에서의 증거 등을 참조하여 수정하였다.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과 J은 2015. 6.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 B 명의로 진주시 H 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K로부터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총 채무액 합계 1억 7,7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 C을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 C, 피고 B은 2015. 6. 20.경 진주시 L에 있는 피고 E 운영의 M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70,000,000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C은 2015. 6. 29.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마치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7. 6.경 피고 B 명의의 N은행계좌로 136,000,000원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보험자로서 위 사기대출로 F이 입은 전세자금 및 지연이자 미회수 손해액인 188,306,762원 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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