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8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3,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중국 ‘B’)를 통해 알게 된 C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 10. 24.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F)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장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저장된 추가 체크카드 사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내 저장된 사기조직원과의 C 대화내용 촬영 사진 - 보이스피싱 인출책 활동 관련 ),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