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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7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쳇 대화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그곳에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인출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4. 13:49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조직의 체크카드 수거책인 C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조직원과 나눈 위쳇 대화내용 첨부,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는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보관된 접근매체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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