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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114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마을 재해 위험 대형 버드나무 벌목 작업’ 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은 B이 고용한 크레인 기사이다.

B은 현장 소장으로 피고인은 크레인 기사로 2015. 10. 30. 15:50 경 위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한 나무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경사진 산지이고, 길이 12m 이상, 무게 1ton 이상의 대형 버드나무를 벌목하는 곳으로 작업 과정에서 크레인 전도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B에게는 크레인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과 해당 물체의 무게, 크레인이 세워 진 노면의 상태 등을 고려 하여 안전하게 작업함으로써 크레인 전도 내지 낙 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경사면에 3.5ton 크레인을 설치하고, 이를 무선으로 조종하면서 크레인 탑승함에 피해자 F(59 세) 을 탑승시킨 다음 길이 10~12m 의 붐 대를 펼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나뭇가지를 절단하여 무게 1ton 이상의 목재를 크레인에 매달도록 하고, B은 위와 같은 작업 상황을 보고도 벌목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벌목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이 목재의 중량을 버티지 못하고 바닥으로 쓰러져 크레인 탑승함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F로 하여금 크레인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크레인이 그곳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1ton 크레인을 충격하게 하여 1ton 크레인에 탑승한 피해자 G(61 세) 로 하여금 왼쪽 다리를 크레인 구조물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척골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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