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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5. 17. 선고 2018구합319 판결
채무자인 납세자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쟁점 차입금을 삭제한 일방적 행위만으로는 채무가 면제될 수 없음[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7서1165 (2017.10.18)

제목

채무자인 납세자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쟁점 차입금을 삭제한 일방적 행위만으로는 채무가 면제될 수 없음

요지

채무자인 원고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쟁점 차입금을 삭제한 일방적 행위만으로는 채무가 면제될 수 없고 그 외에 채권자들의 채권포기의사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을 부정함

사건

2018구합319 법인세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상사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26.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2011. 7. 1.~2012. 6. 30.) 법인세 부과처분 중 35,253,13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년경부터 서울 00구 외 5필지 및 그 위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24층 규모의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6월 말 결산법인이다.

나. 00교포인 망 LLL(2010. 7.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95. 10.경 원고를 인수하여 경영하다가 사망한 후 그 자녀인 MMM(2010. 9. 28.부터 2011. 2.11.까지), JJJ(2011. 2. 11.부터 현재까지)가 각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는 제40기 사업연도(2011. 7. 1.~2012. 6. 30.) 결산 무렵, 제39기 사업연도 (2010. 7. 11.~2011. 6. 30.) 결산 재무제표에 계상된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 합계 57,271,669,318원(이하 '쟁점 차입금'이라 한다)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39기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였다.

라. 00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8.경 조사대상기간을 2011. 7. 부터 2015. 6.까지로 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① 쟁점 차입금이 장부상 삭제됨으로써 원고가 망인의 아내인 GGG, 자녀인 JJJ, CCC, MMM(이하 위 4인을 통칭하여 '상속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던 쟁점 차입금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았고, ② CCC가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 기간동안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474,234,730원을 지급받았으며, ③ 원고가 지출한 접대비,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중 아래 [표2], [표3] 기재와 같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접대비 합계 802,131,289원, 복리후생비 합계 16,867,134원, 여비교통비 합계 11,115,490원이 지출되었고(그 중 '2015년 복리후생비 10,230,000원'은 여성의류 구입대금으로, 원고의 장부에는 '유니폼 구입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가 지분투자를 가장하여 ZZ국국 소재 일정 주식회사에 자금을 유출한 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처리하였다고 판단하였다(아래 각 표 기재 사업연도는 결산일이 속한 해를 표시한 것이다. 예컨대 '2012년'은 제40기 사업연도인 2011. 7. 1. 부터 2012. 6. 30.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마.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① 장부에서 삭제된 쟁점 차입금을 201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그중 20,960,388,899원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② CCC에게 지급한 위 인건비 합계 474,234,730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에 각 손금불산입하고, ③ 위 접대비 합계 802,131,289원, 복리후생비 합계 16,867,134원, 여비교통비 합계 11,115,490원(이하 각 '이 사건 접대비', '이 사건 복리후생비', '이 사건 여비교통비'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에 각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④ 일정 주식회사 관련 투자자산처분손실 1,703,796,4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위 자금

유출과 관련하여 인정이자 합계 1,385,741,483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고, 원고의 대표이

사 JJJ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합계 4,040,778,343원(= 802,131,289원 + 16,867,134원 + 11,115,490원 + 1,703,796,400원)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당초처분의 사업연도별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법인세 내역

① 2012 사업연도(2011. 7. 1.~2012. 6. 30.): 12,594,786,140원(가산세 포함)

② 2013 사업연도(2012. 7. 1.~2013. 6. 30.): 651,418,000원(가산세 포함)

③ 2015 사업연도(2014. 7. 1.~2015. 6. 30.): 1,180,500,230원(가산세 포함)

○ JJJ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

① 2012년 귀속 744,403,255원

: 2012 사업연도 관련 712,910,121원 + 2013 사업연도 관련 31,493,134원

② 2013년 귀속 2,561,608,902원

: 2013 사업연도 관련 2,482,175,462원 + 2014 사업연도 관련 79,433,440원

③ 2014년 귀속 435,790,343원

: 2014 사업연도 관련 216,551,560원 + 2015 사업연도 관련 219,238,783원

④ 2015년 귀속 298,975,843원

: 2015 사업연도 관련 298,975,843원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7. 10. 18. ① 일정 주식회사 관련 투자자산처분손실 부분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에 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② 쟁점 차입금 에 관한 부분은 실제 채권자를 확정하여 채권자의 채무면제 의사를 확인하도록 재조사를 명하고, ③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1.경 위 투자자산처분손실 부분과 관련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244,085,986원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618,813,808원을 각 감액경정하고, JJJ에 대한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712,910,121원,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2,376,627,762원 각 감액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고, 2017. 12.경 쟁점 차입금과 관련하여 재조사에 따른 경정사항이 없음을 통지하였다. 당초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내역(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 법인세 내역

① 2012 사업연도(2011. 7. 1.~2012. 6. 30.): 12,350,700,154원(가산세 포함)

② 2013 사업연도(2012. 7. 1.~2013. 6. 30.): 32,604,193원(가산세 포함)

③ 2015 사업연도(2014. 7. 1.~2015. 6. 30.): 1,180,500,230원(가산세 포함)

○ JJJ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

① 2012년 귀속 31,493,134원

② 2013년 귀속 184,981,140원

③ 2014년 귀속 435,790,343원

④ 2015년 귀속 298,975,843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4호증, 을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쟁점 차입금

ZZ국에서 일정 주식회사 등 4개 회사(이하 'ZZ국 내 회사들'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경영하면서 거액의 이익금을 축적한 망인은 1995년 휴면법인이던 원고를 인수한 후 원고가 ZZ국 내 회사들로부터 차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였고, 원고는 위 자금으로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 차입금의 채권자는 ZZ국 내 회사들이다. 그런데 MMM은 망인이 사망하자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쟁점 차입금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이라고 주장하며 장부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로 표기하고 매년 50억 원의 이자를 계상하면서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려고 하였다. 이를 알게 된 JJJ는 MMM을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게 하고 직접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외부감사인을 교체하였고, 2012. 6. 말 결산 당시 새로운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실제 채권자가 ZZ국 내 회사들이므로 상속인들에 대한 차입금 채무가 없다는 취지에서 쟁점 차입금 상당의 채무를 장부상 삭제하도록 하였다. 외부감사인이 그 과정에서 주석에 쟁점 차입금을 삭제한 이유를 '과거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JJJ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다. 쟁점 차입금의 채권자가 누구이든 원고가 쟁점 차입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명백하고, 채권자들이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다. 상속인들을 진정한 채권자로 볼 수밖에 없다면 원고는 수정신고 등을 통하여 재무제표 등을 원상태로 회복할 것이나, 현재 MMM, 국세청 등과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재무제표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쟁점 차입금은 채무면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인건비

JJJ와 CCC는 원고와 ZZ국 내 회사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원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JJJ는 주기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직원관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CCC는 ZZ국 내 회사 운영으로 ZZ국에 머물면서 주로 원고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CCC는 원고의 직원이 매월 자금결제 관련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류와 첨부서류를 지참하고 ZZ국에 출장하여 CCC에게 대면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으므로, CCC에 대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이 사건 접대비는 JJJ가 원고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ZZ국의 00당 국회의원, 이익단체 인사들, ZZ국사업가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그 항공료와 숙식비용, 선물비용 등을 부담한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사적 지출이 아니므로, 원고의 접대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중 2012. 10.부터 2013. 6.까지 지출분은 실제로는 숙박비로서 위와 같은 접대비인데 단지 계정을 잘못 분류한 것이고, 2015 사업연도 복리후생비는 2014. 7. 23. 및 2014. 7. 24. 지출된 직원들 회식비와 2014. 10. 2. 직원의 유니폼(여성의류)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된 피복비로서 대표이사의 사적 지출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쟁점 차입금 부분

1) 인정 사실

가) 쟁점 차입금과 관련한 선행 소송의 경과

(1) 조사청은 2011. 11. 7.부터 2012. 3. 30.까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이하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합계 약 1,171억 원,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약 527억 원 등 합계 169,872,800,408원이 망인의 차명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2005. 7. 및 2006. 6.경 이루어진 원고의 유상증자 당시 망인이 JJJ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그 대금을 사전증여하였다'고 보고 BB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그에 따라 BB세무서장은 2012. 4. 13. 및 2012. 11. 1.경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2) MMM은 '상속인들이 ZZ국에서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돈을 국내에 반입한 후 상속인들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유치한 후 관리하였고 그 예금에서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 2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MMM 명의의 예금과 대여금 등을 망인의 차명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그 후 BB세무서장이 선행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자, MMM은 서울행정법원에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4구합0000),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1991년부터 2001년까지 국내에서 상속인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MMM의 주장처럼 망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과 대여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5. 7. 17. 선행 처분 중 상속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 ○ 망인은 ZZ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을 제3자 명의 차명계좌에서 관리하다가 국내에 가져가기로 결심하고, 망인과 GGG, CCC, MMM이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위 돈을 각자 나누어서 국내에 들여와 자신 명의 예금에 입금하였다.

○ 2007. 1. 이후 MMM과 망인의 계좌는 MMM과 망인이 직접 자신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계좌 개설 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 명의의 계좌는 MMM과 망인이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을 이용해 개설하였다. 위 예금은 만기가 도래하면 새로운 정기예금에 신규 가입하는 방법으로 관리되었고,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및 증자 대금으로만 사용되었다.

○ 망인은 1995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이던 원고를 인수하였고, 원고의 운영을 위해 망인과 상속인들의 돈을 원고에 대여하였는데, 망인이 차용금 액수를 결정하고 상속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 원고는 2005. 6. 및 2006. 6. 유상증자를 하였고, 원고의 주주인 망인, GGG, CCC, MMM의 지분율은 위 유상증자 전 후에 걸쳐 각 15%, 15%, 40%, 30%이며, 망인이 주주별 유상증자 대금을 결정하고 상속인들의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 망인, GGG, CCC는 2008. 5. 12. 원고의 주식을 MMM과 JJJ에게 증여하였는데, CCC는 2011. 5. 3. MMM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2008. 5. 12.자 주식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면서 증여계약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

(3) JJJ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여동생 MMM을 사임하게 하고 2011. 2. 1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선행 세무조사 당시인 2011. 12.경 및 2012. 1.경 조사청 소속 조사관에게 쟁점 차입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1997년경 남동생 CCC가 당시 아버지(망인) 회사에서 탈세한 자금 220억 엔(한화 약 1500억 원)을 2차례 4명의 명의로 분산하여 한국으로 들여왔다. 망인은 10년 전부터 암으로 일을 못하고 있었고, 본인은 2011. 1. 5. 처음으로 한국에 왔다.

○ 원고의 장기차입금은 원고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오던 여동생 MMM이 원고의 기장을 담당하였던 WW회계법인의 KKK 회계사와 짜고 원고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것으로, 가공계상한 것이다.

○ MMM은 결산서상 500억 원 가량을 빌려준 것으로 결산하여 그 이자 명목으로 해마다 50억 원 정도를 수취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로 본인이 금년부터 이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KKK 회계사를 해임하였다.

○ MMM은 자기 마음대로 원고에 대한 CCC의 주식지분 40% 중 11%를 자신에게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지분을 51%로 늘렸고, CCC의 지분은 29%로 줄어들게 되었다.

○ 원고의 장기차입금 관련 내용은 전부 여동생 MMM이 한 것으로, 본인이나 남동생 CCC는 모르고 있었다. CCC는 2010년 여름경 MMM에게 원고의 주식과 대표권을 본인에게 넘기라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알았다고 하였고, 본인은 그때 본인과 CCC 명의의 예금이 국내 은행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4) MMM은 선행 세무조사 당시인 2012. 1.경 조사청 소속 조사관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본인은 1986년 대학을 졸업하면서 현재까지 아버지인 망인의 사업을 도왔다. 망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 ZZ국 동경에서 거주하였고, 국내 방문은 주로 원고와 관련된 일 때문에 방문하였다. 망인은 2004년부터 간암으로 투병하였고, 2008. 1. 16.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ZZ국 내 회사들을 직접 운영하였으며, 의식이 회복된 이후부터 사망 전까지 위 회사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 큰오빠 JJJ는 본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못 만났다. JJJ는 25년쯤 전에 집을 나갔다가 10년 전에 집에 돌아왔고, 그 후 다시 망인과 사이가 멀어져서 왕래가 없다가 망인 사망 1년 전쯤인 2009. 4.경 나타났다. 본인은 그때 25년 만에 JJJ를 처음 만났고, JJJ가 집을 나가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였는지 잘 모른다.

○ 원고를 인수할 당시 JJJ는 집을 나가 있어서 여권 등 주주 구성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여 주주로 참여하지 못하였고, 망인은 CCC가 한국 일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여 CCC의 지분을 40%로 하였으나, CCC는 한국 내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본인이 많이 관여하였다.

○ 망인, GGG, CCC가 2008. 5. 12. 각 보유한 원고의 주식을 모두 MMM, JJJ에게 증여한 것은 망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가족들 사이에 합의는 없었다. 이에 대한 증여세는 본인이 ZZ국에 있던 2008. 8.경 납부하였는데, 당시 망인과 GGG의 병세가 악화되어 가족들의 도장 관리를 하게 된 본인이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 소속 직원의 도움을 받아 주주 각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JJJ는 당시 집을 나가 있어서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본인 명의로 등재된 원고의 주식 중 794,924주는 JJJ의 주식으로, 본인이 WW회계법인의 KKK 회계사와 상의하여 주식 관리를 위해 JJJ의 재산관리인이라는 명목으로 본인 명의로 등재한 것이다.

(5) GGG, JJJ, CCC는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경 대리인을 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당시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3. 4. 3.경 조세심판원에 'ZZ국 현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ZZ국 측 대리인들이 심리자료를 준비 중이니 심리를 연기하여 주기 바란다. ZZ국에 있는 청구인들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1991년 당시 상속인들 명의로 반입된 엔화자금은 망인과 상속인들이 ZZ국에서 파친코사업, 사채업,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ZZ국 내 회사들을 공동으로 소유ㆍ경영하면서 배당금 등을 원천으로 형성한 각자의 재산이지 망인의 차명재산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후 JJJ는 2013. 10. 2. 조세심판관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한국에 반입된 자금원천은 ZZ국 내 회사들 자금이유출된 것이지 망인의 차명재산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4. 1. 22.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및 대여금이 망인의 차명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 자금원천 및 출처가 ZZ국 내 회사들 자금인지, 망인이 ZZ국에서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인지, 상속인들이 ZZ국에서 축적한 고유재산인지 등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다.

(6) BB세무서장이 선행 처분을 변경하지 아니하자, GGG, JJJ, CCC는 서울행정법원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환송후 1심(서울행정법원 2015구합000)에서 GGG, JJJ의 소송대리인4)은 2017. 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 JJJ는 2010년경이 되어서야 망인과 상속인들 명의의 국내 예금을 알게 되었다. JJJ는 국내 예금 반입 당시 개인사정으로 집을 나가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내에 입국을 하거나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다. JJJ를 제외한 망인 일가는 외화 자금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부득이하게 JJJ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릴 수 없었지만, 국내에 반입한 외화자금은 ZZ국 내 회사들의 소유이고 JJJ가 집을 나가기 전 ZZ국 내 회사들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추후 JJJ가 돌아와서 경영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JJJ 명의의 예금도 개설해 둔 것이다.

○ 망인 일가 명의 국내 예금의 원천은 망인의 개인재산이 아니라 가족회사인 ZZ국 내 회사들의 이익금이고, 위 예금은 ZZ국 내 회사들의 차명재산이다. 망인 일가는 ZZ국 내 회사들의 이익금 중 일부를 법인세 탈세를 통하여 유보해 두었다가 이러한 ZZ국 내 회사들 소유의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국내 은행에 망인 일가 명의로 예치해 둔 것이다. 망인 일가가 이를 함부로 인출 소비하는 것은 ZZ국 내 회사들에 대한 횡령행위이다.

○ MMM은 망인 일가가 ZZ국 내 회사들 경영과 건강 문제 등으로 입국을 중단한 시점인 2006년경부터 망인 일가 몰래 자신 명의 계좌로 원고의 차입금을 반환받았다. MMM은 위 예금 및 대여금 채권이 ZZ국 내 회사들 소유임을 알면서도 ZZ국에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여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였다.

○ 망인 일가는 원고를 인수할 때 주주구성 비율을 망인 15%, GGG 15%, CCC 40%, MMM 30%로 정하였는데, 망인 일가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직후인 2008. 5. 12. MMM이 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위조하여 자신이 원고의 주식 51% 상당을 보유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JJJ는 2015구합75640 사건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변론을 하거나 탄원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2018. 7. 16.자, 11. 27.자 준비서면 주장과 같이 '어머니 GGG와 여동생 MMM은 00과 000의 핵심공작원으로, 한국의 관료마피아, ZZ국의 000, 000에게 돈을 주어 우익인 본인을 죽이려고 했다. MMM은 2005. 7.경 JJJ 본인을 제외한 가족 3명과 MMM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증자 목적이라며 원고 회사에 송금한 후 다시 돈을 빼돌려 횡령하였다. 본인이 증거를 제시하며 자본금을 고쳐달라고 요청해도 금감원과 국세청은 이를 거절하였다. 금감원과 국세청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원고 회사에 외부감사를 보내 의견을 거절시키는 범죄자들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나) 쟁점 차입금과 관련한 원고의 회계처리 및 감사보고서 기재 내용

(1) 원고의 장부에는 2002. 7.경부터 2011. 6.경까지(망인의 경우 2010. 6.경까지) 매월 망인과 상속인들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위 이자 명목의 돈은 매월 망인과 상속인들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2) 원고가 2010 사업연도(제38기, 2009. 7. 1.~2010. 6. 30.), 2011 사업연도(제39기, 2010. 7. 1.~2011. 6. 30.) 결산 당시 작성한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장기차입금은 각 35,809,878,349원, 미지급금은 제38기의 경우 21,643,128,739원, 제39기의 경우 21,647,619,799원, 미지급비용은 제38기의 경우 482,517,127원, 제39기의 경우 495,049,107원이고,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이자비용은 각 5,649,599,604원이다.

(3) WW회계법인이 작성한 제38기 감사보고서 중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는 2010. 6. 30. 현재 원고의 주주가 MMM(지분율 71%), CCC(지분율 29%)로 되어 있고, 위 장기차입금의 차입처는 'MMM 외', 이자율은 '9.5%', 상환계획은 '2014 사업연도 중 상환'으로 되어 있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내역에는 'MMM 외에 대한 이자비용(차입금이자 외) 5,649,600천 원',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의 내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장기차입금은 원고가 주주 및 임원인 특수관계자로부터 건설자금 목적으로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WW회계법인이 작성한 제39기 감사보고서 중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는 2011. 6. 30. 현재 원고의 주주가 MMM(지분율 51%), CCC(지분율 29%), JJJ(지분율 20%)로 되어 있고, 장기차입금내역은 그 차입처가 '개인 등'으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제38기의 내용과 동일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위 감사인은 '회사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하여 차입금 및 주요 미지급금과 이와 관련된 계정 잔액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 위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혔다.

(5) JJJ는 선행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과 쟁점차입금의 귀속자가 문제되고, 2012. 4. 30.경 GGG, CCC가 거액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추가로 상속인들에게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상황에 이르자, 원고의 2012 사업연도(제40기, 2011. 7. 1.~2012. 6. 30.) 결산 무렵 원고의 기장을 담당하는 회계사로 하여금 2011 사업연도(제39기) 결산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쟁점 차입금을 삭제하여 다시 작성하고 이를 전제로 2012 사업연도(제40기)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제40기 결산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에는 장기차입금과 미지급금이 없고, 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은 390,872원만이 계상되었다.

(6) 원고의 외부감사인은 2012 사업연도(제40기) 결산부터 WW회계법인에서 SS회계법인으로 변경되었는데, SS회계법인은 제40기 감사보고서 중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의 전기오류수정 부분에 '회사는 전기 재무제표에 계상된 차입금 및 미지급금이 과거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여 차입금 및 미지급금을 취소하고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주요 회계장부와 증빙서류 및 경영자 진술 관련 자료를 제시받지 못하였고, 회사에 의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하여 차입금, 미지급금, 매도가능증권, 법인세비용, 특수관계자 거래, 우발채무와 관련한 제반 입증감사절차와 감사종결절차 등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제40기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였다.

(7) SS회계법인은 원고의 2013 사업연도(제41기, 2012. 7. 1.~2013. 6.30.) 결산 재무제표에 대하여도 '회사에 의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하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차입금, 미지급금, 법인세비용, 특수관계자 거래, 우발채무 및 경영자확인서 입수 등을 포함한 제반 입증감사절차와 감사종결절차 등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재조사 내용

(1) 원고의 2012 사업연도(제40기)에 대한 법인세 신고업무를 담당한 HH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 소속 조사관에게 쟁점 차입금이 장부상 삭제된 경위에 관하여, '쟁점차임금을 삭제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켰으나, 원고의 대표자 JJJ가 막무가내로 삭제를 주장하여 어쩔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종결하면서 '원고가 2012 사업연도 결산 당시 쟁점 차입금을 가공부채로 판단하여 장부상 소멸시켰으나, 주주들이 원고에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등 실제 차입금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고, 원고에게 채무 소멸 처리 시 적정 세무조정 여부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쟁점 차입금을 장부상 소멸시킨 것은 사실상 상속인들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것이라고 보았다.

(3) 그 후 조세심판원의 2017. 10. 18.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청은 쟁점 차입금의 실제 채권자가 ZZ국 내 회사들이라고 주장하는 JJJ에게 국내 반입자금의 출처와 반입경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JJJ가 ZZ국 내 회사들에서 발생한 현금수익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하자 쟁점 차입금의 채권자를 상속인들로 확정하였다. 조사청은 MMM의 채권 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SS회계법인 소속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MMM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MMM은 채권 관련 진술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CCC, GGG의 경우 주소나 연락처를 입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라) MMM의 채권확인 요구

MMM은 2012. 9. 25.경 원고에 'MMM은 2012. 9. 25. 현재 원고에 대해 29,074,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는 2011. 7. 이후 위 채권에 대한 이자를 MMM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원고는 이를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채권채무확인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11~16, 23~25, 28~30호증, 을 제1~3, 5, 8, 11~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인들이 쟁점 차입금의 채권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쟁점 차입금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차입금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보아 이를 채무면제 이익으로 원고의 201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상사 소멸시효 완성 등의 별도의 사유로 원고에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가) 피고는 원고가 기존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던 쟁점 차입금을 삭제하고 더 이상 이자비용을 계상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쟁점 차입금의 채권자인 상속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았으나, 상속인들이 쟁점 차입금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위 상속인들 중 실제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확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MMM은 원고가 이자 지급을 중단하고 쟁점 차입금 등 채무를 원고의 재무상태표에서 삭제한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자신의 채권 29,074,000,000원이 존재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그 채권액과 이자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원고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행위만으로 채권자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제될 수는 없는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JJJ, 이사인 CCC에 대하여 보더라도, JJJ는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과 쟁점 차입금 채권의 귀속이 문제된 선행 세무조사 당시부터 'MMM이 원고의 재무제표에 쟁점 차입금을 허위로 계상하고 망인 및 상속인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선행 세무조사 후 2012. 4. 30.경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되고 추가로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상황에 이르자, 쟁점 차입금을 원고의 재무상태표에서 삭제하도록 한 점, 제40기 감사보고서에도 '회사는 전기 재무제표에 계상된 차입금 및 미지급금이 과거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는 점, 여기에 더하여 JJJ, CCC의 선행 소송, 선행 세무조사에서의 주장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JJJ, CCC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원고의 장부에 쟁점 차입금의 채권자 중 1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고, JJJ가 위 장부기재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쟁점 차입금을 재무상태표에서 삭제하도록 하였다거나 CCC도 원고의 이사의 지위에서 자신의 채권에 대한 기재와 그 삭제의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쟁점 차입금을 재무제표에서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가공의 채권을 정리한다는 의사 또는 이에 동조하는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 대한 채권자로서 자신들의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가 현재까지 수정신고 등 쟁점 차입금을 재무상태표에 복구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가 이자 지급을 중단한 후 상속인들로부터 적극적인 채권 회수 조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JJJ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쟁점 차입금을 삭제하도록 한 2012년경부터 수년간 계속하여 원고의 비협조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거절되는 등 정상적인 회계 처리나 회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MMM은 원고에 채권확인을 요청한 바 있고, GGG, CCC는 과거에도 쟁점 차입금 채권이나 국내에 있는 그 명의 예금 채권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점, JJJ는 일관되게 MMM이 진정한 채권자가 아니며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MMM을 고소하였고 이에 더하여 추가적인 민ㆍ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을 MMM, CCC, GGG가 쟁점 차입금의 채권자로서 각 채권을 포기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인건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1)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증명의 난이도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인건비

제19조 제2항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손비'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면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4항은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만, 이러한 보수는 어디까지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원의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비상근 임원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앞서 본 법리하에서 이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CCC가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 기간(2011. 7. 1.~2015. 6. 30.)에 국내에 전혀 입국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가 2012, 2014, 2015 사업연도에 CCC에게 이 사건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CCC가 ZZ국에서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자금 결제와 관련하여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갑 제17호증 (보고사항), 갑 제20호증(항공료 조회)을 제출하고 있으나, ① 2014. 8.부터 2015. 12.까지의 월별지출내역 등에 대한 보고가 기재된 위 '보고사항'에는 보고를 받는 대상(수신자)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보고사항'의 각 페이지 하단의 'CCC'라는 서명도 CCC가 그 보고를 받고 직접 기재하여 결재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문서에는 결재란이 없으며 월별 보고문서의 모든 페이지마다 서명하여 결재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② 위 '보고사항'에는 각종 지출내역에 대한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내용, 원고의 법인통장에 날인을 부탁한다는 내용, 직원들의 휴가일정 등 대표이사가 담당할 만한 업무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근무하고 있던 원고의 직원들은 CCC를 알지 못하고 모든 업무는 ZZ국에 있는 대표이사 JJJ에게 보고한 후 처리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7, 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CCC가 실제로 원고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인건비를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나) 접대비 지출 부분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접대비와 이 사건 복리후생비 중 2013 사업연도분, 이 사건 여비교통비는 모두 ZZ국 00당 국회의원, ZZ국 이익단체 인사들, ZZ국 사업가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그 항공료와 숙식비용, 선물비용 등을 부담한 것으로서 원고의 접대비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사업은 오로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고, 2013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은 DDD 주식회사, 주식회사 QQQ은행, NNN 보험 주식회사 등 국내 회사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지출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유니폼 구입비 부분

갑 제17,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경 및 2014. 10.경 여직원 5인의 유니폼 구입비용으로 1인당 2,046,000원(=1,908,000원 + 138,000원)씩 합계 10,230,000원을 지출하고, 이를 복리후생비(이 사건 복리후생비 중 2015 사업연도분)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손금에 산입하는 복리후생비를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각종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와 부담금,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유니폼 구입비용은 구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이 그 직원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그 명목을 불문하고 인건비로서 법인의 손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통상적인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4. 9.경 및 2014. 10.경 여성 직원들에게 각각 약 200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의류를 유니폼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임에도 원고는 그 지출의 경위와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ZZ국의 국회의원이나 이익단체 인사들 등 객관적으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해 왔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유니폼 구입비가 원고의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손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및 취소의 범위

쟁점 차입금 상당을 익금불산입할 경우 2012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세액은 35,253,138원(가산세 포함)이 된다(그 계산근거는 [별지3]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목 록

○ 법인세 부과처분

① 2012 사업연도(2011. 7. 1.~2012. 6. 30.): 12,350,700,154원(가산세 포함)

② 2013 사업연도(2012. 7. 1.~2013. 6. 30.): 32,604,193원(가산세 포함)

③ 2015 사업연도(2014. 7. 1.~2015. 6. 30.): 1,180,500,238원(가산세 포함)

○ JJJ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

① 2012년 귀속 31,493,134원

② 2013년 귀속 184,981,140원

③ 2014년 귀속 435,790,343원

④ 2015년 귀속 298,975,843원 합계 951,240,46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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