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4가단53321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파산자 P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Q, R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은 2011. 2. 19.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2012. 3. 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들은 P과 5,000만 원 초과의 정기예금계약(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위 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 5,000만 원 및 파산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현재 별지 표 중 ③ 손해액과 같이 P에 대한 채권액이 각 남아 있다.

(3) 피고 W회계법인은 P의 제39기(2008. 7. 1.~2009. 6. 30), 제40기(2009. 7. 1.~ 2010. 6. 30.) 각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던 감사인이다.

(4) 피고 R은 2008. 8. 25.부터 2009. 11. 17.까지, 피고 Q은 2009. 11. 17.부터 2011. 4. 29.까지, 각 P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들이고, 피고 S는 위 저축은행의 주식 27.66%를 보유한 대주주이며, 피고 T는 2009. 8. 25.부터 2011. 4. 29.까지 사내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피고 U은 2007. 8. 24.부터 2011. 4. 29.까지 이사 또는 사외이사로, 피고 V은 2010. 9. 10.부터 2011. 2. 19.까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각 재직한 자들이다.

나. 피고 W회계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소속 회계사에 대한 직무정지처분 (1) 피고 W회계법인은 제39기, 제40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감사보고서에는 ‘P의 재무제표가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적정 의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2) 증권선물위원회는 위 감사보고서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