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의 권리관계 1) 원고는 2006. 3.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는 2011. 3. 16.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E의 신청으로 2012. 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이 2012. 10. 10.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같은 날 접수 제877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치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포항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포항축협’이라 한다
)에 채권최고액 2,28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포항축협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 B은 2014. 12. 8.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같은 날 접수 제1113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형사판결 1) D는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4고단487, 2014고단1108(병합), 2014고단1259(병합), 2014고단1506(병합), 2014고정877(병합)}에서 원고 명의의 확인서면, 위임장, 차용금 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허위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 2) D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2015노1)에 항소하였으나 2015. 4. 17. 위 법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