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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9 2017나537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0. 4. 21. 강릉시 F 임야 17,75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피고, G 앞으로 각 6,611/17,752 지분, H 앞으로 4,530/17,75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99. 3. 1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피고의 지분 6,611/17,752에 대하여 I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1999. 8. 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G의 지분 6,611/17,752에 관하여 선정자 C 앞으로 2,204/17,752 지분, 원고, 선정자 D, E 앞으로 각 1,469/17,75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4. 11. 17. 강릉시 J이 분할되어 면적이 17,375㎡가 되었고, 2007. 3. 8. 강릉시 K 임야 16,890㎡로 등록전환되었다.

마. 강릉시 K 임야 16,890㎡는 2007. 3. 8. 강릉시 K 임야 4068㎡, L 임야 5933㎡, M 임야 6889㎡로 분할되어 위 N 임야는 O이, 위 L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선정자 C가 3/9 지분, 원고, 선정자 D, 선정자 E이 각 2/9 지분, 위 M 임야는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되었다.

바. I는 2012. 3. 26.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11. 16. P 및 지우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임야 중 각 3.349/18 지분(선정자 C의 지분 중 1.117/18, 원고, 선정자 D, 선정자 E의 지분 중 각 0.744/18)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일부 지분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상실한 지분의 시가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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