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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6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 23. 04:4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 ’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일행 D를 때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E 파출소로 이동하게 된 후 같은 날 05:00 경 파출소를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사 F, 경위 G, 순경 H가 피의자의 도주 방지를 위해 수갑을 채우자 발로 순경 H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대기 석 철재 의자를 손으로 수회 잡아 당겨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다리 부위에 위 철재 의자가 부딪히도록 하였으며, 발로 경사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및 힘줄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파출소 벽에 고정되어 있는 칸막이를 발로 수회 차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벽에 고정되어 있는 대기 석 의자를 수회 잡아 끌어당겨 벽에서 분리되어 의자와 연결 부분 등이 파손되도록 함으로써 공용물 건인 위 파출소의 칸막이, 대기 석 의자를 수리 비 7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CD

1. 현장 및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 부위 사진, 현장 동영상 캡 쳐 사진

1.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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