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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1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7. 20:55 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횡설수설하며 양팔을 벌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막아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하는 등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7. 21:00 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테라 칸 차량 (F) 오른쪽 앞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차문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28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9.7. 22:10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지구대에서 서울 구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B에게 “ 씹할 새끼들 아, 너희가 이러면 우리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 라는 등 약 1 시간 동 안 고함치며 욕설하고, 바닥에 고정된 대기 석 의자를 뽑아 경사 B의 다리 방향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수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피의자 대기 석 사진, 피의 자가 피의자 대기 석을 휘둘러 경찰관이 맞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피의 자가 테라 칸 차량을 향해 발차기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1. 피해자 경사 B의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불안감 조성행위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벌 금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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