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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2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2014. 3. 31.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3. 31. 17:00 경 B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23:30 경 서울 강남구 D에서 B가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2014. 8.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8. 18. 경 대구 동구 E 인근 편의점 건물 옆에 매매 대금 5만원을 넣어 두고, B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1그램을 찾아 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소명 사거리 노상에서, F의 지시에 따라 F으로부터 건네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벼룩시장 신문함에 넣어 두고 G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2013. 9.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H 모텔에서, 1 회용 주사기 3개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나누어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B로 하여금 피고인과 I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B 는 나머지 주사기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4. 1.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1. 경 부천시 원미구 H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8. 18. 경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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