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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15 2015고단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8. 10:00경 근무하던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인 C의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 D, E과 함께 숙소로 사용하던 거제시 F건물 106호에서, 피해자들이 출근하고 없는 틈을 타, 피해자 E 소유인 저금통에 들어 있던 500원짜리 동전 9개, 숙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1,000원권 지폐 4장, 피해자 D 소유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10,000원권 지폐 1장, 1,000원권 지폐 2장, 액면 금액 180,000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8. 08:00경 거제시 G에 있는 'H' 모텔에 이르러, 열려 있던 모텔 출입문을 통하여 모텔 안으로 침입한 뒤 모텔 엘리베이터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안에 놓여 있는 모텔 402호실 투숙자 피해자 I, J이 관리하는 402호실 열쇠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모텔 402호실로 이동하여 열쇠를 이용하여 객실 문을 열어 402호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I의 지갑에서 현금 18,000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 J의 점퍼를 꺼내어 입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녹취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자검색 결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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