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9 2015고정2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52세)는 2014. 3. 13. 09:5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밀린 월세를 받으러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허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혐의자 C 상대 수사사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