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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8 2020고정77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22:3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뭘 봐, 가슴 크네

’라고 성희롱 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 1일 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및 정황,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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