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6 2019고정8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6세)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7:48경 위 회사 입구에서, 납품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팔로 목을 감고 조이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