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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0 2015재고단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0.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전과가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29. 11: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2층 화장실 창문 창살을 떼어내고 침입하여 큰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백금진주반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등 합계 5,70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5. 11:0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2층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안방 책상 위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센스 노트북1대,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 등 합계 1,75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안방 TV받침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증, 현금 3,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6. 15:00경 경남 함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큰 방 TV받침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주민등록증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MP3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동전 3만 원 등 합계 3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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