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1. 1. 3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우디A6 차량(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를 74,707,210원으로, 보증금을 698만 원으로, 매월 이용요금 1,808,613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리스기간을 44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는 2012.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을 39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되, 피고는 위 양수금 중 3억 1천2백70만 원을 위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채무 36억 3천7백3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위 E와 피고는 2012. 11.말경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수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한편, 위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은 이 사건 차량의 리스요금이 연체되자, 2013. 1. 31. 이 사건 회사와 F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01821호로 리스이용대금 및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31. “이 사건 회사와 위 F는 연대하여 위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게 58,611,408원 및 그 중 51,631,408원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위 판결 주문에서 선고한 금액을 ‘판결금’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E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은 것을 기화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