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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9 2015고단143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35]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주)한독모터스 강북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C 비엠더블유’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을 126,000,000원, 첫 달 리스료 2,961,720원, 그리고 둘째 달부터 리스료 3,152,780원, 리스기간을 44개월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피해 회사로부터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 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 가지고, 고객이 월 리스료를 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피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피해 회사가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년 가을경 3,000만 원을 빌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126,00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672] 피고인은 2013. 12. 13.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의정부지점에서 ‘D 봉고3’ 화물차를 17,0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구입대금을 대출하고 위 화물차를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등록하고,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1. 31.부터 2016. 12. 31.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31일, 월 할부금 524,134원을 납부하고,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위 화물차에 채권가액 17,000,000원 상당의 단독저당권을 설정한다

'는 내용으로 약정하고, 위 내용에 따라 2013. 12. 13. 피해 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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