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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나51318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2011. 11. 21. B으로부터 임대차기간은 2012. 2. 16.부터 2014. 2. 16.까지,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원으로 정하여 화성시 C 건물 201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 당시 위 건물의 표시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목적물의 표시가 “화성시 D건물 201호”라고 기재되었고, A는 실제로는 화성시 C 건물 201호에 입주를 하면서 착오로 인하여 전입신고시에는 전입주소지를 화성시 D건물 201호로 신고하였다.

위 D 건물과 위 C 건물은 모두 B 소유의 건물이었다.

나. A는 2012. 6. 11.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14,000,000원을 대출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으면서, 아주캐피탈에게 담보목적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임대인 B의 승낙을 받아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아주캐피탈은 2012. 6.경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A의 임차권에 대한 권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담보하기 위하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권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아주캐피탈과 피고는 2013. 1. 2. 전세보증금담보대출용 권리보험 운영에 대한 업무협정서(이하 “이 사건 업무협정서”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업무협정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한편 아주캐피탈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자 2013. 6.경 A와 다시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이율 연 10.49%,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14,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단순히 대출기간만 연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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