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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11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증 제 1 내지 4호 몰 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 알선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작지 않고, 피고인의 영업 규모도 상당해 보이며, 피고인이 실제 업주를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등의 좋지 못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직하게 되자 성매매 알선 영업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 기간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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