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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9 2017노14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3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대출을 받으면서 상담원의 질문에 중요한 내용들을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대출 이자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기존의 대출금을 정리하고 낮음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대출 경위와 결과적으로 이를 변 제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편취 범의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대출신청 인의 자산 현황, 신용상태 등을 기초로 대출 여부를 판단하고, 대출금 미 회수에 대한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출전문기관으로서, 간단한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에만 의존한 채 충분한 여신심사나 검증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인이 다니 던 직장에서 퇴직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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