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각 미등기부동산인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명의로 ’B‘가 1912. 12. 15.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는 ’C‘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소유자명의로 ’B‘가 등록되어 있고, 그 주소는 ’D‘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망 E는 F 출생하여 그 출생지 및 사망지가 ‘충북 청원군 G’이고, 1977. 5. 2. 사망하여 망 E의 아들 원고가 망 E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며, 위 ‘G’의 옛 지명이 ‘C’이다.
다. 원고와 망 E는 H을 시조로 하는 I종중(이하 ‘I 종중'이라 한다)의 종손인데, 위 종중은 망 E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1912. 12. 15. 이 사건 토지를 망 E 명의로 사정받았고, 1945년경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망 E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그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망 E 명의로 등록하였다. 라.
I 종중은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종중 제실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방세가 1995년부터 2004년까지는 원고에게 부과되었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I 종중에게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이익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