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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10483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각 미등기부동산인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명의로 ’B‘가 1912. 12. 15.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는 ’C‘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소유자명의로 ’B‘가 등록되어 있고, 그 주소는 ’D‘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망 E는 F 출생하여 그 출생지 및 사망지가 ‘충북 청원군 G’이고, 1977. 5. 2. 사망하여 망 E의 아들 원고가 망 E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며, 위 ‘G’의 옛 지명이 ‘C’이다.

다. 원고와 망 E는 H을 시조로 하는 I종중(이하 ‘I 종중'이라 한다)의 종손인데, 위 종중은 망 E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1912. 12. 15. 이 사건 토지를 망 E 명의로 사정받았고, 1945년경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망 E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그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망 E 명의로 등록하였다. 라.

I 종중은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종중 제실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방세가 1995년부터 2004년까지는 원고에게 부과되었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I 종중에게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이익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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