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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7 2016가단819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피고에 대하여 1억원의 공탁금(보증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4. 2. 2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2014. 7. 7.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2014. 7. 9.경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1억원의 채권양도확인서는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바 있고, 피고는 2014. 7. 11.경 그와 같은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한 바 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피고에게 통지한 바 있고, 소외 회사가 양도사실을 통지 한 후 철회한 것은 원고의 동의가 없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2014. 1. 23. C이 D과 함께 피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C은 이 사건 채권의 원래 채권자가 아니므로 그 효력이 없고, 나아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 역시 효력이 없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채권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본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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