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새부안새마을금고는 2000. 3. 3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은 새부안새마을금고으로부터 주식회사 이세종에셋대부, 주식회사 백운일차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에스엠자산관리대부일차, 주식회사 샤인글로벌대부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채권양도되었으며, 원고는 2016. 2. 11.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최종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양수를 적법하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 원금 잔액인 9,088,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새부안새마을금고, 주식회사 이세종에셋대부, 주식회사 백운일차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에스엠자산관리대부일차, 주식회사 샤인글로벌대부로부터 각 채권양도에 대하여 적법한 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양수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가 본인인 채권의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나(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이는 채권의 양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