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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7 2017나5694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새부안새마을금고는 2000. 3. 3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은 새부안새마을금고으로부터 주식회사 이세종에셋대부, 주식회사 백운일차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에스엠자산관리대부일차, 주식회사 샤인글로벌대부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채권양도되었으며, 원고는 2016. 2. 11.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최종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양수를 적법하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 원금 잔액인 9,088,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새부안새마을금고, 주식회사 이세종에셋대부, 주식회사 백운일차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에스엠자산관리대부일차, 주식회사 샤인글로벌대부로부터 각 채권양도에 대하여 적법한 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양수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가 본인인 채권의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나(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이는 채권의 양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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