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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나7879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D은 2007. 10. 28.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E(301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단, 쌍방이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원고는 2011. 3. 11. D으로부터 D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뒤, 2012. 2. 15. D의 위임을 받아 위 채권양도를 피고에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D은 2012. 9. 17. 원고에게 “2013. 10. 29.까지 D이 원고에게 차용한 3,000만 원을 갚지 못할 경우, D은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천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즉시 위 301호로부터 퇴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2. 판단

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민법 제450조),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위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고,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가 본인인 채권의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나, 이는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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