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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4가단241232
시설물철거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C 대 34,12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C 대 34,129㎡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상업단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이 사건 상업단지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상업단지 2동 108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선반가공 및 기계제작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상업단지 운영관리규약 및 환경개선운영위원회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지운영관리규약] 제4조(권리와 의무) ① 입주자(사용자)는 본 규약이나 다른 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시설물을 공히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유건물 및 시설보전에 해로운 행위, 기타 공용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유시설의 이용 수혜에 따르는 관리비 또는 사용료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6조(관리업무) ②조합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용시설물 운영,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7. 공용건축물, 공유지상의 물건적치 예방 단속

8. 주차장 관리 및 주차비 부과 징수 제7조(공용시설의 구분) 다음의 시설물은 공용시설로서 조합에서 관리한다.

7. 건축면적 이외의 지상도로, 주차장, 화단, 울타리 시설물 제17조(상업단지 질서유지 의무) ① 상업단지의 공동이익 질서유지를 위하여 조합원 및 입주자(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유면적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② 본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환경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질서위반에 대한 조치) 단지운영관리규약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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