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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0 2018고정13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C( 같은 날 기소유예) 는 위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와 관련한 공사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D는 E이 F의 명의로 인천 부평구 G에서 운영하는 건설업체이다.

피고인과 C는 2015. 5. 21. 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주식회사 H 과 사이에 위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재도 장 및 지하 주차장 에폭시( 방 수) 공사를 공사기간 2015. 5. 26. ~ 2015. 6. 25., 공사대금 6,38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1차 도급’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F은 2015. 3. 2. 경부터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선정되어 E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시설의 유지ㆍ보수와 함께 인력과 자금의 운영 ㆍ 관리 등에 있어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인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체결된 공사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H에서 진행하여야 할 공사범위에 포함된 공 사인 지하 주차장 측면 누수 보수, 지하 주차장 입구 측면 크랙 보수 및 배수로 방수공사를 2015. 5. 12. ~

6. 1. 경 위 D에 중복하여 도급( 이하 ‘ 이 사건 2차 도급’ 이라 한다) 주고, C에게 그 대금 지급을 지시하여 C가 2015. 6. 3. 경 E이 관리하는 D 명의 통장으로 공사대금 합계 286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E에게 28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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