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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5 2016나307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상당구 B빌라(이하 위 빌라의 나동을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빌라 102호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빌라의 1층부터 3층까지의 개략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다.

301호 계단 302호 203호 계단 201호 202호 103호 101호 102호 주차장

나. 2016. 1. 27. 오후 3시경 이 사건 빌라 103호 안방 바닥 내부에 위치한 수도배관이 동파되어 오후 10시경까지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빌라 102호가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사고’라 한다). 다.

2018. 1. 30. 오후 9시 30분경 이 사건 빌라 103호 안방 바닥 내부에 위치한 수도배관이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빌라 102호가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사고’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입주자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의 소유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입주자로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입주자(회원)의 자격 및 의무]

6. 전유분 관리(세대관리) 세대 안에서 일어나는 전기누전동파화재 기타 우수관 등과 정화조 등은 세대주가 관리합니다.

관리소홀로 타세대에 피해 입히면 전액 보상한다.

7. 입주자 및 사용자 등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이외의 기타 사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며 일반 조례에 준한다. 라.

피고의 회칙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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