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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17가합228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2 표 ‘매매대금(원)’란에 적힌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

) 총 면적 44,549㎡이다. 에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1,185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을 시행하기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원고는 2016. 11. 16. 수원시장한테 설립인가를 받았고(갑 제1호증), 2016. 11. 25. 설립등기를 마쳤다(갑 제2호증). 2) 피고 B와 피고 C(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별지1 목록 ‘소유 부동산’란에 적힌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하고,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피고 B가 소유한 아파트는 ‘피고 B 아파트’, 피고 C가 소유한 아파트는 ‘피고 C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갑 제3호증의 1, 7). 나.

이 사건 최고서 발송 및 반송 1) 원고는 2017. 6. 28. 피고들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 제48조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고 한다

)를 보냈다(갑 제4호증의 1, 7). 2) 그러나 이 사건 최고서는 피고들에게 도달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반송되었다.

다.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7.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고, 위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등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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