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2 내역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A 일대 64,974.90㎡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6. 1. 서울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 부지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6. 6. 20. 피고들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고, 2개월 이내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하거나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아니할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관련 법률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피고들은 별지2 내역표 ‘매매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각 송달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 ‘매매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의 시가는 다음과 같이 감정되었다.
순번 부동산 표시 기준일 매매대금(원) 1 별지1 목록 제1부동산 토지 2016. 9. 22. 2,229,894,000 건물 246,060,900 합계 2,475,954,900 2 별지1 목록 제2부동산 토지 2016. 9. 22. 2,072,729,0000 건물 234,422,900 합계 2,307,151,900 3 별지1 목록 제3부동산 토지 2016. 10. 26 2,023,641,000 건물 232,916,640 합계 2,256,557,640 4 별지1 목록 제4부동산 토지 2016. 10. 8. 1,226,652,200 건물 152,696,400 합계 1,379,348,400 5 별지1 목록 제5부동산 토지 2016. 10. 7. 1,227.253,300 건물 146,146,830 합계 1,373,400,130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