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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17가합228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

) 총 면적 44,549㎡이다. 에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1,185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을 시행하기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원고는 2016. 11. 16. 수원시장한테 설립인가를 받았고(갑 제1호증), 2016. 11. 25. 설립등기를 마쳤다(갑 제2호증).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에 적힌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갑 제3호증의 9). 나.

이 사건 최고서 발송 및 반송 1) 원고는 2017. 6. 28. 피고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 제48조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고 한다

)를 보냈다(갑 제4호증의 9). 2) 그러나 이 사건 최고서는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반송되었다.

다. 피고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7.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고, 위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등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최고서(이 사건 최고서와 거의 같은 내용이다

)를 첨부했다. 2)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11. 15. 피고에게 송달됐다. 라.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가 2018. 1. 16.을 기준으로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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